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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현대제철과 현대오일뱅크 등 대형제조업체 2곳이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 검찰에 고발조치를 당했다.
충남도는 현대제철과 현대오일뱅크 등 도내 배출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함께 조업정지 등 조치를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및 배출시설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충남도와 충남 당진시,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30명으로 3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일 실시했다.
점검 결과, 현대제철은 제2고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대기 중에 곧바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와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사전 의견 진술 및 관계 법률 적용을 검토한 후 제2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사용중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9개 위반사항에 대해 충남도는 경고와 함께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대오일뱅크도 이번 점검에서 방지시설에 딸린 기구 고장·훼손 방치 사항 등이 적발됐다.
충남도는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앞으로도 충남도는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대처할 것”이라며 “점검·관리 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TMS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면밀한 연구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