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토막살인범' 구속영장 발부…얼굴·실명도 공개

법원 "도주 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피의자 "혐의 인정…유족에 미안하다"
심의위, 만장일치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 등록 2018-08-23 오후 4:25:44

    수정 2018-08-23 오후 4:25:44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과천 토막살인범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을 찾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에 유기한 과천 토막살인범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현우 부장판사는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변경석(34ㆍ노래방 업주)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안양동안경찰서 통합유치장을 나온 변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혐의를 다 인정한다”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다.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쯤 자신의 노래방을 찾은 손님 안모(51)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안씨의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후 변씨는 도구를 사와 노래방 안에서 안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포털사이트 지도 검색을 통해 수풀이 많은 곳을 찾다가 서울대공원 장미의 언덕 주차장 주변 도로 숲에 안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안씨의 시신은 머리와 몸통, 다리 등이 분리돼 비닐봉지에 담긴 채 19일 서울대공원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지문조회 등을 통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21일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변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변씨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문제로 다투던 안씨가 돌연 도우미 제공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씨는 시신 유기를 쉽게 하려고 일부러 안씨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경찰관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변씨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변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피의자의 경우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는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2009년 연쇄살인사건을 벌인 강호순과 2016년 영등포 초등학교 여학생 납치 및 성폭행한 김수철을 시작으로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오원춘,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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