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서 ‘강간 대상’ 물색하더니”…새벽길 여성 두 명 덮쳤다

검찰, 무기징역 구형
“동종범죄 출소 후 단기간 재범 고려”
  • 등록 2024-10-14 오후 10:32:42

    수정 2024-10-14 오후 10:32:42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성범죄를 목적으로 새벽 시간 길 가던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4일 검찰은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의 심리로 열린 A(28)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은 강간 및 강도 범행을 하기 위해 새벽 대학가를 돌아다니다 범행 대상을 물색 후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하는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신적·신체적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단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요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죄는 매우 중하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30일에 열린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B(20대)씨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발생 8시간이 지나서야 주민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는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A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인 오전 3시 30분쯤에도 C(20대)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여성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오후 8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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