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성인들…2심서 징역 10∼20년 구형

1심,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초등생 2명 상대로 강제추행·간음
법정서 “실직. 공탁 등 고려해 달라”
檢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로 봐야”
  • 등록 2024-03-20 오후 7:58:23

    수정 2024-03-20 오후 7:58:2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초등학생들과 조건만남을 하고 성관계를 맺은 성인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사진=뉴스1)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 등 5명에게 징역 10~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기소된 1명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A씨 측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었거나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정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 중 누구도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형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를 향해서만 감형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발각 전까지도 입에 담지 못할 성적 대화를 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다”며 “아동 성범죄에 공탁이 감형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 성 매수 범죄 판결 중 80%가 관행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아무리 법정형을 높여도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엄벌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이 사건이 관행을 깨고 아동들의 성을 보하는 데 한 발짝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 성범죄의 경우 대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가 이뤄진다”며 “부모와의 합의는 양형 사유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한 차례씩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이었던 피고인 한 명은 사건 이후 파면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다른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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