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징역 2년에 검찰 불복 항소

1심 “치밀하게 은닉했지만 범죄수익 이미 몰수·추징”
  • 등록 2022-07-11 오후 10:06:04

    수정 2022-07-11 오후 10:06:04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지난 5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아동 성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6)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손정우 측의 항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11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판사는 앞서 5일 손정우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2년 8개월간 범죄수익을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몰수·추징으로 국고에 환수돼 더이상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재판받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수익은 전세계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범죄를 통해 얻은 것”이라며 손정우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 등을 이용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정우는 범죄수익 중 560만원가량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손정우는 복역 중 미국 사법당국에 기소돼 범죄인 인도가 요청됐지만, 한국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당시 손정우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직접 손정우를 검찰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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