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 공개가 하루 순연됐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부터)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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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에 대해 윤 후보의 부동시와 관련한 1994년·2002년·2019년 자료와 이 후보에 대한 혐의없음·공소권없음·보호처분 등 일체 수사경력 자료를 2일까지 받기로 했다. 당시 민주당은 윤 후보의 병역 기피 의혹을 규명할 검사 임용 및 재임용 당시 신체검사 결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소년범 의혹을 제기하며 범죄수사경력자료 제출 요구로 맞선 끝에 결국 두 자료 모두 제출받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 의원이 각각 참석해 박광온 법사위원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자료를 확인하기로 했다. 야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3시를 넘겨 도착해 유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하지만 박 장관이 윤 후보 자료는 가져온 반면 이 후보의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윤 후보 자료를 먼저 확인 후 추후에 이 후보 자료를 확인하자고 제안했지만, 장 의원은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대리전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경력 관련 판결문은 법원행정처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고, 저희가 의결할 때 법무부 장관에 요청했지만, 경찰에 요청을 해야 했다”며 “윤 후보 자료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뒤늦게 경찰에 이 후보 자료를 요청했지만, 경찰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들며 자료 제출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는 것이다.
결국 양측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경찰청장이 이 후보 자료를 제출한다는 전제하에 3일 오후 2시에 함께 관련 자료들을 열람하기로 합의했다.
장 의원은 “법에 따라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만 있으면 자료 제출 요구를 상임위 의결과 같은 귀속력을 가지는 걸로 국회법에 나와 있다”면서 “그래서 박 의원하고 저하고 경찰청장한테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걸로 합의했다. 그 자료 제출의 요구에 경찰청장이 응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내일 오후 2시에 윤 후보 자료와 같이 열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장이 도대체 법사위원장이 여야 합의로 의결한 자료를 제출 안 한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오늘 여야 간사의 합의는 상임위 의결과 똑같은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내일 오후 2시까지 이 후보의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새로운 의결을 하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찬성했을 정도가 아니라 법조문까지 다 찾아서 방법을 찾아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며 “내일 2시에 자료가 다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부동시 관련된 자료도 꼭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