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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저녁 9시23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소제기 과정에서 배임 혐의는 빠진 셈이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익을 우선 배당하되 상한을 1822억원으로 제한하는 ‘사전 확정 이익’ 방식을 적용하거나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등 민간사업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를 했다고 봤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남시청은 물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간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핵심 고리로 여겨졌다.
다만 이같은 설명에도 검찰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구속 당시 혐의가 공소제기 과정에서 빠졌다는 것은 구속 수사로도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얘기이자, 수사팀을 꾸린 이후 20여일이 넘는 동안의 수사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검찰도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를 추가하고 향후 추가 기소를 언급하기까지 했지만,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수사 논란이 계속될수록 검찰 수사력이 도마에 오르게 될테고, 이는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