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회, 규제혁신법 처리 더 미뤄선 안돼

  • 등록 2021-06-24 오후 6:41:46

    수정 2021-06-24 오후 9:29:29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재계에서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단체장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 인사들과 만남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재계가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이유는 불안감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글로벌 경기가 백신 접종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쟁 국가의 기업들은 국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적극 투자에 나서는 만큼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태원(왼쪽) 대한상공회의소 겸 SK그룹 회장이 지난 5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일례로 반도체 산업의 경우 미국과 중국, 대만 등은 정부가 대규모 지원금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도체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예고하면서 재계의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반도체만 특별법으로 지원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되거나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불투명해졌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지원법을 확대해 첨단사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미국 혁신경쟁법안을 가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뿐만 아니다. 규제 혁신 관련 법안 발의 후 입법이 완료된 법안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 과제는 아직 논의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대표적이다. 지난 18대 국회부터 약 10년 동안 꾸준히 발의돼 온 법안이지만 매번 의료민영화 논란에 휩싸여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돼 지난 2월엔 공청회도 열렸지만 이후 별다른 논의는 없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규제 혁신 법안들도 14건에 달했다. 특히 미발의 과제의 대부분은 비대면 진료와 자율주행 로봇 등 샌드박스 승인받은 과제들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의 법안들이다. 모든 일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저것 고려하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혁신 법안 처리에 힘써주기를 기대해본다. 지금은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 실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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