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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동부구치소로 이송됐고, 12층 독거실에서 생활하게 된다. 해당 층에는 다른 수감자들이 쓰는 혼거실도 함께 있어 별도의 차단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의 독거실은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평) 크기로,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돼 있다.
이는 3년 반 넘게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하는 독거실(10.08㎡)보다는 약간 크지만, 제공되는 비품은 거의 비슷하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미결수 때와는 처우가 달라진다. 우선, 기결수의 경우 범죄 심각성 등을 고려해 접견 횟수가 제한된다. 경비 처우를 S1∼S4 등급으로 구분하게 되며, S1 등급의 경우 1일 1회도 가능하지만 가장 낮은 등급인 S4 등급은 월 4회만 가능하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 머무르다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이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가 아닌 동부구치소에 수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경호 부담 등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을 한곳에 둘 수 없는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인데다가 고령에 지병도 있어 교도소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또, 기결수는 원칙적으로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해야 한다. 다만 노역에 투입될 때는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게 돼 있다. 이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노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수감 생활 중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동부구치소 내 의료시설을 이용하게 되며, 구치소 내 의료시설로 부족하면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을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던 2018년 7월에도 당뇨 등 지병이 악화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