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대국민 사과에도 파기환송심 등 사법리스크 `첩첩산중`

대법, "편향적 재판" 특검 재판부 기피신청 정식 접수
최종판단까지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지연 불가피
분식회계·합병 의혹 관련 조만간 檢 소환 조사 앞둬
  • 등록 2020-05-06 오후 4:36:34

    수정 2020-05-06 오후 4:36:34

[이데일리 남궁민관 안대용 기자] 경영권 승계 의혹과 노조 설립 방해 문제 등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앞에는 묵직한 법적 리스크가 가시지 않았다.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피할 수 없는 데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파기환송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책임과 관련해 사과한 뒤 5년 만에 이뤄진 사과가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 사건은 이날 대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됐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의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예단을 갖고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난 2월24일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17일 기각됐다. 이에 특검은 같은 달 23일 재항고를 결정,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일단 대국민 사과가 기피여부 판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한 특검 관계자는 “이번 대국민 사과가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서울고법에서 기피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된 만큼 대법원이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판장이 사건 관계인들과 객관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증명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09~2018년 민·형사 재판에서 당사자 또는 판사가 직접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8353개 사건 중 인용된 사례는 11건(0.13%)에 불과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피신청 관련 재항고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은 지난 1월17일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수 개월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달 중 삼성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기로 방침을 세운 검찰은 소환 시기를 저울질 중이다. 검찰 내부에선 이 부회장의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만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일어난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편의를 위해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의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다.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반면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게 평가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 대 0.35로 제일모직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3배 정도 높게 평가돼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리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추가 조사를 미뤄왔던 검찰은 최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김종중 삼성그룹 전 사장(미래전략실 전략1팀장) 등 고위 관계자를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장충기(66) 전 사장(당시 미래전략실 차장)과 김신(63) 전 삼성물산 대표, 최지성(69) 전 부회장(당시 미래전략실장), 윤용암(64) 전 삼성증권 대표 등도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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