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일고시원 화재' 소방점검 소방공무원 입건…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화재 6개월 전 소방점검…제대로 점검 않고 '이상없음'
경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소방공무원 2명 입건
  • 등록 2019-03-18 오후 5:03:07

    수정 2019-03-18 오후 5:03:07

지난해 11월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지난해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발생 6개월 전 현장점검을 했던 소방공무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소방공무원 A씨 등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화재 발생 6개월 전인 지난해 5월 고시원 현장점검에서 비상벨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소방점검표에는 이상이 없다고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만 소방점검과 화재 발생 사이에 6개월가량의 기간이 있었던 만큼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9월 새벽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화재가 고시원 301호에서 시작됐다는 진술에 따라 301호 거주자 A(73)씨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해 11월 입건했다. 이어 지난 1월 28일에는 국일고시원 원장 구모(69)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공무원들과 구씨 등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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