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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통원차량에 4세 여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의정부지방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인솔교사 A(28ㆍ여)씨는 “아이가 왜 차에서 내리지 못했냐”. “억울한 점이나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P 어린이집 통원차량 안에 C(4)양을 7시간가량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포함해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한 뒤 A씨와 B씨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이들에게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