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간판’ 저가 커피 위생 ‘적신호’…식품위생법 위반 급증

상위 10개 브랜드 위반 건수 2.5배↑
‘위생교육 미이수’ 비중 가장 높아
  • 등록 2024-10-21 오후 10:37:00

    수정 2024-10-21 오후 10:37:00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3년전보다 2.5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브랜드별 매장 수 대비 평균 위반 건수 및 브랜드별 적발 건수에서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 20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은 188건으로 2020년(76건)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최근 6년간(2019년~2024년 6월 말 기준) 브랜드별 매장 수 대비 평균 위반 건수 비율은 컴포즈커피·더벤티(1.3%), 메가커피(1.2%), 하삼동커피(1.1%), 투썸플레이스·할리스(1.0%) 순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0.2%), 이디야커피·파스쿠찌(0.3%)는 1%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브랜드별 적발 건수는 메가커피(138건), 컴포즈커피(135건), 투썸플레이스(84건), 더벤티(69건), 빽다방(62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위반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34건의 위반 중 위생교육 미이수가 287건(45.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기준 및 규격 위반 151건(23.8%), 영업 변경 신고 위반 50건(7.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9건(7.7%), 건강진단 미실시 36건(5.7%)이 뒷따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얼음이나 차가운 음료는 대부분 비가열 식품으로 여름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장염,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커피는 대중적인 기호식품이자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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