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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뒤 이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올해가 두 달여 남은 시점에서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시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증시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강 청장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기존에 기획재정부나 관련 부처와 협의한 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했다가 다시 확정신고하는 방식으로만 일단 전제하고 있다”며 “거래 자료를 제출할 금융권 쪽과 원천징수라든지 기타 세칙이 좀 더 합의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간 공식비용만 496억원이고, 부대비용과 연간비용까지 하면 수천억원”이라며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국고 손실을 비롯해 다수의 불법과 부패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 씨가 태국에 머물던 시점인 2019년 5월 주택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며 “환치기 수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과정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며 불거진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당 자금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는 비자금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강 청장은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다”며 “세무조사나 검증을 하려면 사실 관계 확정이나 부과제척기간(과세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기에, 기존의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