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보험금 8억 달라"…'계곡살인' 이은해 옥중 소송

  • 등록 2023-04-25 오후 8:54:04

    수정 2023-04-26 오전 11:45:55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32)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씨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이씨는 공범이자 내연관계인 조현수(31)와 범행 이후 남편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한 뒤 2020년 11월 16일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이씨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액 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니라 모두 이씨인 점 등을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씨에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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