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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피의자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어머니께서 해준 밥보다 이곳(감옥)에서 먹은 밥이 더 많다. 왜 이렇게 많은 형량을 살아야 하나”며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 과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었던 그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이에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어 “범인은 피해자를 1시간가량 따라다니고 있었다”고 짚은 뒤 “처음부터 피해자를 목표로 삼은 것이다.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애초에 특정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쫓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자들은 사람을 폭행하고 추가적 괴롭힘 등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무감해진다”며 “대신 교도관이나 경찰 앞에서는 비굴해진다. 이런 경우는 후천적 사이코패스로 봐야 한다. 대단히 비사회적인데, 교도관이나 경찰 등 힘 있는 자 앞에서는 사회적”이라고 했다.
한편 판결 후 피해자는 웹상에 글을 올려 “지난 5월 부산 서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밝힌 뒤 “범인이 12년 뒤 다시 나오면 고작 40대인데, 숨이 턱턱 조여 온다”며 엄벌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