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전성 검증에도…원격의료, '임시허가' 무산

중기부,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 모니터링 '임시허가' 추진
강원·대구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서 안전성 검증
보건복지부 '불승인' 의견으로 무산
중기부 "의원 입법으로 의료법 규제 풀겠다"
  • 등록 2021-06-22 오후 6:46:21

    수정 2021-06-22 오후 8:52:26

지난 21일 오전 광주 북구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들이 화이자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사진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국내 첫 ‘원격의료’ 임시허가가 보건복지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원격의료 활성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협상을 이유로 정작 규제완화는 차일피일 미뤄 국내 의료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대구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특례 형태로 추진 중인 ‘원격 모니터링’ 임시허가 전환에 ‘불승인’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허가는 법령 정비를 전제로 법 개정 때까지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로, 임시허가를 받으면 특구 밖에서도 사업이 가능해 원격의료의 전국 확대도 할수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는 현행 의료법(17조·34조)이 금지한 개인-의사 간 원격의료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당뇨·고혈압·심부전 등 만성질환자 상태를 원격에서 모니터링하고 내원 안내, 진단·처방까지 수행하고 있다. 실증사업에 참여한 만성질환자는 600명을 넘어섰다. 또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경북대병원이 신장 이식 환자 140여 명 대상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혈압·혈당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위험 상황을 확인하는 재택 임상시험 실증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강원 원주시 강원모바일헬스케어지원센터에서 이병헌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 주재로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현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중기부)
원격 모니터링 실증사업에 참여한 의사와 환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도 혈압이나 혈당 등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이나 처방에 도움이 되고, 환자들의 투약 순응도 역시 이전과 비교해 높아져서다. 강원 특구 사업에 참여 중인 한 의원은 “원격 모니터링을 하면 환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건강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수 있고, 의료진 또한 이를 이용해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자체와 오는 8월 특구 사업 종료를 앞두고 원격 모니터링 임시허가와 의료법 개정에 필요한 안전성 검증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실증사업 참여 병·의원의 의료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먼저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금 상황에서는 임시허가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시허가 전환이 어렵자 중기부는 의원 입법을 통해서라도 의료법을 개정, 원격 모니터링 규제만이라도 풀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고혈압이나 당뇨, 심부전 등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은 이미 실증사업을 통해 의료계가 우려한 안전성을 입증한 만큼 국회와 협의해 규제를 풀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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