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내고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변화된 금융환경에 따라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올 상반기 규제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합병 제한이나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등 저축은행간 막혀 있는 M&A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저축은행이 79곳에 달하지만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은 20여 곳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지방은행은 수익 악화에 시달리며 한계에 달했고 일부는 대주주의 고령화로 운영 자체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는 △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소유 금지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금지 등 3가지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현재 이는 감독규정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금융위의 결정만으로 고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지역금융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전제”라며 “상반기에 전문가들은 물론, 업계와도 이야기를 나누며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 M&A 규제 탓에 팔고 싶은 중소 저축은행도 사고 싶은 대형 저축은행도 모두 묶여 있다”면서 “저축은행 업계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하려면 M&A 규제 합리화는 필수적이며 금융당국에도 이 같은 취지를 계속 설명해 왔다”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