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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연대 구성하는 4당…한국당 “목숨걸고 막을 것”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4당이 함께 선거제 개편 관련 법안 뿐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 상법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당 때문에 안할 순 없기에 4당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제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 또는 본회의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랙 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선거제 개편을 다루는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등은 모두 여야4당 의원 비중이 5분의3이 넘어 패스트트랙 지정에 문제가 없다.
현재 여야4당 중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3당은 선거개편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데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한국당 대 나머지 정당’ 구도로 짜여 파탄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으나, 선거제 개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21일 열릴 의원총회서 동참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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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들이 뭉친 것은 선거제 개편안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정작 민주당과 야3당 사이에서는 세부내용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안건을 두고도 여야4당간 의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거법 뿐 아니라 사법개혁 관련 법안, 상법개정안 등도 동시에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데도 의견을 함께하고 있지만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을 거쳐 통과된다고 해도 2020년 4월에 열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3월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최장 330일 다 쓰게 될 경우 총선을 2달 앞둔 내년 2월께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선거제개혁과 연동된 선거구 획정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21대 총선 적용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가 사실상 한국당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4당도 패스트트랙 연대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선거제 개편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은 한국당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