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6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를 중단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보도에 대해 공식 해명했다. 앞서 최근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국감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서면 보고서에서 ‘선탑재 강제성 인정 여부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EU,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이 달라서 (강제성 여부에 대해)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기술한 것”이라며 “‘조사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 하고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도 의원실에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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