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개헌, 시간 문제 아닌 결단의 문제”… 분권형으로 개헌해야

개헌하는데 최단기간으로 한 달이면 충분
박근혜 대통령만 단순히 물러나서는 안 돼
  • 등록 2016-12-13 오후 5:57:10

    수정 2016-12-13 오후 6:09:14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촛불민심을 받들기 위한 개헌에 대해 “지금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분권형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동의하고 있고 그러한 안도 무수히 많이 나와 있고 최종적으로 정리한 안도 의원실에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헌법 개정도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내용의 문제도 아니고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을 완벽히 물러나게 하는 것을 촉구하는 한편,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 때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만반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헌이고 선거법 개정이다. 물론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위해 시간이 촉박한 것 사실이다. 그러나 이 박 대통령만 단순하게 물러나게 하는 것 가지고는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치렀던 대가가 너무 크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의원인 이어 “헌재 결정이 만약 1월말까지 이뤄지면 대통령 선거 3월말까지 하게 된다. 석 달이라는 기간이면 충분하다. 보좌관에게 검토시켜봤다. 개헌하는데 최단기간 한 달이라고 한다. 만약 헌재 결정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1월에 이뤄지지 않고 만약 3월에 이뤄진다면, 대통령선거는 5월말까지 치러지면 된다. 그럼 적어도 6개월의 시간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있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상 촉박함을 들어 개헌 논의를 미루는 일부 시각에 선을 그었다.

개헌안은 헌법 규정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의 발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헌안은 우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그런 다음 국회에서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하는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후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개헌안만 확정되면 2개월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이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 선거법은 비례성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을, 다당제 정당체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하고, 또 연합정치 가능하도록 해서 우리나라 정당발전과 정치발전을 반드시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하는 유성엽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교육부가 전달한 국정 한국사 및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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