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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고 사유는 ‘사후 관리(애프터서비스·AS)’가 538건(62.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품질 불만 142건, 계약 해지(청약 철회) 관련 70건, 계약불이행 55건 등이었다.
연맹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다이슨은 ‘부품 수급 부족’ 문제로 고장 난 제품 수리를 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되고, 고객에는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재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제품 수리가 완료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 다이슨 측에 문의했지만, 회사 측은 “소요 시간을 알 수 없다”고만 답했다. 그렇게 5개월간 제품을 받지 못한 A씨는 ‘AS정책이 변경됐으니 리퍼품을 9만원에 교체받거나 동일 새제품으로 구입하면 30% 할인 가능한 쿠폰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일방적인 사후관리 정책 변경은 품질 보증기간 이내 제품에도 적용돼 소비자가 불만이 가중됐다고 연맹 측은 설명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2항의 일반적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품질보증 기간 이내일 때 소비자가 제품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제품을 인도하지 못하면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야 한다.
연맹은 “다이슨은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으로서 브랜드 인지도에 맞게 소비자 불만에 귀를 기울이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 소비자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글로벌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