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신호위반…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구속

“범죄 혐의 있고 중대성도 인정”
일시정지 위반 후 우회전하다 사고
보행신호 맞춰 건너던 초등생 숨져
  • 등록 2023-05-11 오후 7:09:57

    수정 2023-05-11 오후 7:09:5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수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됐다.

1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에 전날 어리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놓고 간 꽃 등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 등의 구속 사유가 있으며 범죄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시내버스 기사 A(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8)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친구들과 하교하던 B군은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사거리에 전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놓고 간 꽃과 과자 등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고 우회전 신호는 적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한 뒤 신호를 보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2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3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안전 의무 등을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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