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서 탄소 흡수량 감소 등 대책 마련 촉구

[2021국감]산사태 예방 위한 예산확충 필요성 등 지적
  • 등록 2021-10-12 오후 5:58:48

    수정 2021-10-12 오후 5:59:3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2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 산림·임업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날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는 태양광으로 인해 훼손되는 산지, 산림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산림 탄소 흡수량이 감소 추세인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기상이변 등으로 증가하는 산사태, 산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의 사방댐 설치와 관련해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산사태예고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형 산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산불 발생시 초동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국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노력이 필요하고, 국유재산을 사유재산으로 전환하는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해 국가 패소 비율이 35%·공시지가기준 3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몽골 그린벨트사업 조성 사업에 비해 국내 산림은 탄소흡수를 이유로 모두베기가 실시되고 있고 국유림의 법령위반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목재자급률 저조, 임도 부족 등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 밖에도 백현동 아파트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불법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가보안시설인 씨드볼트 관련 시설이 매스컴에 보도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국가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관리사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함께 개진됐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3일 해양경찰청 등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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