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임원들이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더라도 정확한 자료와 내용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행정법원도 실험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것은 밝혀졌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인보사 국내 판매 재개는 힘들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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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5-3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김모 연구소장이 사실상 이 사건 누드마우스 시험결과의 삭제를 지시했다고 인정된다”면서 “누드마우스 시험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임상시험승인신청서(IND) 그대로 적은 것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거나 적어도 정확하지 않은 불충분한 사실을 기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 역시 확인이나 점검의 의무를 저버리고 불충분한 심사를 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불성립, 임원들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피고인들에게 더 충실한 입증을 요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서 “안전성의 심사를 담당하는 식약처 공무원이 제작자 측의 설명만 믿고, 공정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공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정12부 역시 식약처의 인보사 제조판매품목 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품목허가 신청하고 실험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도 “의약품이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므로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것이 밝혀졌다면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측은 허가자료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판결문 내용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임상은 코오롱티슈진이 주관하고 있어 재판 영향은 없다고도 일축했다.
박재우 코오롱생명과학 측 변호사는 이날 “행정법원은 ‘자료조작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인보사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본 것”이라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이) 품목허가를 연골 유래 세포라고 알고 신청을 했고 식약처가 연골 유래 세포라고 알고 허가했는데 신청 내용과 결과가 달라 행정절차상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판결문은 다음주 월요일 정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양쪽을 대조분석한 다음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