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을 논의, 다주택자 및 단기투기를 겨냥한 부동산세제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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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선 현 정부의 22번째 대책 최종안이 나오기도 전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올리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부동산 과세를 소급적용할 계획이어서 위헌논란까지 확산하는 등 시장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을 골자로 한 ‘부동산단기투기근절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보유기간 1년 미만시 양도세 현행 50%→80% △1년 이상 2년 미만시 현행 40%→70%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 현행 50%→80% 등으로 주택 매매시 차액에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에 초점을 맞췄다.
당정은 또 문 대통령이 지시한 ‘추가 공급 발굴’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안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놨다. 현재로선 훼손상태가 심한 서초구 우면·세곡동, 강남구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 검토가 유력하다.
문제는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증세는 매물잠김을 더 부추기는 동시에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월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부동산 조세 강화조치를 하면 결국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전셋값은 더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