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勞 9570원 VS 使 8185원…경영계 삭감 유지

11차 최저임금 전원회의서 노사 수정안 제출
노동계 14.6% 인상 VS 경영계 2% 삭감 주장
수정안도 삭감 요구한 경영계…노동계 반발 예상
노사 수정안도 1385원 차이 '팽팽한 대립'
  • 등록 2019-07-10 오후 5:57:24

    수정 2019-07-10 오후 5:57:24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한 차례 불참했던 노동계 대표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경영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요구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9570원, 경영계는 8185원이다. 이번에도 경영계가 현 최저임금에서 인하한 금액을 수정안으로 제출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서 수정안을 냈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약 14.6% 인상한 9570원을 내놨다.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춘 금액이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수정안은 현 최저임금에서 약 2% 삭감한 8185원이다. 최초 요구안인 8000원보다 185원 올랐으나 최저임금 삭감 기조는 유지했다.

앞서 근로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현 최저임금에서 19.8%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위원은 현 최저임금에서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이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사의 수정안 제출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노사 차이는 1385원이다.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노사 간극이었던 2000원보다는 다소 좁혀졌다.

노사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질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측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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