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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속기관 복권위원회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같은 취지의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기재부가 이 같은 협조공문을 발송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신양남자쇼’ 방송으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복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했으면 한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방통위에 보냈다”고 말했다.
방송 직후 복권위는 자문 변호사를 통해 해당 방송 내용에 대한 복권법, 형법(214조·유가증권의 위조)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법 위반 행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협조 공문 수준으로만 대응하기로 했다. 송준상 복권위 사무처장은 “법 위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등 제소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