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무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세무조사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며 “피고인은 세무조사로 위축돼 있던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상당한 압력을 넣는 등 범행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시절인 2010년 4~5월 건설사 D사 대표 지모씨에게 임 전 이사장과 땅값 분쟁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D사는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6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임 전 이사장은 국가정보원에서 퇴직한 뒤 2008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