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보석 청구…"검사가 계엄선포 정당성 판단 못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보석청구 및 심문기일지정 신청
"계엄선포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에 정치적 책임질 뿐"
  • 등록 2025-01-13 오후 7:33:04

    수정 2025-01-13 오후 7:33:0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측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13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보석 신청서를 내면서 오는 16일 보석심문기일 지정을 신청했다.

이달 16일은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측은 “내란죄 공소장은 대통령의 계엄선포 요건 판단이 잘못됐고 검사들이 대통령판단을 대신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그러나 이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일개 검사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강탈하겠다는 것과 같고, 공소사실 그 자체로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 대해 검사들이 반역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선포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 직접적 정치적 책임을 질 뿐, 일개 검사나 판사가 계엄선포 요건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 96도3376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측은 또 “검사가 아직까지 증거 목록을 제외한 증거 기록 자체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 사건 증거 목록만 300여페이지, 전체 증거는 1만6000여쪽인데 목록 검토 결과 언론 기사가 전체의 약 70%인 1만2000쪽가량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문 기사가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원진술자인 취재원에 관한 증인신문이 있어야만 하는데. 이 절차만으로도 1년이 넘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을 세우고, 선포 이후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尹 관저로 유유히..정체는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