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크래프톤이 시행하고 있는 고정 연장 근로수당(OT) 제도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년 이후 크래프톤과 관련된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합 감사에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에게 말하고 있다(사진=김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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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포괄임금제로 인한 정보기술(IT) 업계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이유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그는 크래프톤의 OT제도를 문제 삼았다. OT 제도는 기본임금 외 법정수당의 모두 또는 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이다. 쉽게 말해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안 위원장은 크래프톤이 시행 중인 고정 OT제도가 불법적 포괄임금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크래프톤은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외 고정 연장 근무 수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며 “고정 OT의 경우 원래대로라면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을 줘야 하는데 그 돈을 정확하게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합 감사에서 증인석에 앉아있다(사진=김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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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크래프톤이 사원증 태그로 출퇴근을 기록해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 O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실태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2023년 이후 크래프톤에서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포괄 임금제 자체가 법상 용어가 아니지만, 약정 근무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했는데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반”이라며 “위반 여부를 살펴봐야 하지만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창한 대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