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공사 계약대금 증액 가능”
12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사의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불공정계약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민간공사 계약서의 경우 공공연하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데 국토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계약체결 이후 설계 변경,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길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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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공공공사의 경우 법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입찰일로부터 3% 이상 증감한 경우에 계약금액 총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별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한 경우에도 해당 자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단품슬라이딩제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계약금액 조정한 사례는 아직 없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의 A 공공주택지구에서는 노무비 물가상승에 따른 시공사 측 계약금액 증액요청이 있어서 이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철콘업계 내일 긴급대책회의..2차 보이콧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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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민간공사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착공 지연에 따른 주택 공급 차질은 물론, 공사비 증액시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공공공사 발주처인 공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발주처에서부터 금액을 조정해야 그 효과가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LH나 도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들이 먼저 계약금액 조정에 나서야 민간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며 “발주처가 금액을 올리면 원도급사가 하청업체에 금액을 올릴 수 있고 또 재하청업체도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13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 요구를 했지만 한달간 이렇다 할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2일 전국 건설현장 30여곳에서 공사 보이콧을 강행한 뒤 두번째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철콘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연합회 86개 회원사가 공사비 증액 요구를 한 사업장이 348곳인데 이 중 일부 보전을 받은 곳이 1곳에 불과했다”면서 “나머지는 협의 중인데 이마저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곳이 182곳에 불과하다. 관심이 없거나 미온적 반응을 보인 곳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도 문제지만 수급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면 자체보상금 등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평균 시멘트 재고 물량이 70만톤 정도인데 5월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시멘트 타설이 본격화되는 6월부터는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생산량을 늘리거나 또는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