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탁계약 정수기 엔지니어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
  • 등록 2021-11-23 오후 7:09:57

    수정 2021-11-23 오후 7:09:57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독립 사업자로 정수기 회사와 판매 및 설치 위탁계약을 맺고 일해온 엔지니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해당 엔지니어에게 퇴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청호나이스 소속 전직 엔지니어 2명이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청호나이스에서 제품 판매와 배달, 설치, 애프터서비스 등을 맡아 일해 온 엔지니어 A씨와 B씨는 2016년 회사와 계약을 종료했다. 이들은 각각 7년, 16년 일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1심과 2심에선 두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어 회사 측에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계약서상의 퇴직금 청구 불가 조항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에는 ‘수탁자(엔지니어)는 위탁자(청호나이스)와 근로 관계에 있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사업자로 수탁자는 계약 연수와 상관없이 위탁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청호나이스가 매출 목표 설정과 엔지니어 관리, 교육 등 지휘와 감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엔지니어들이 반복적인 재계약을 통해 일한 만큼 업무의 계속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엔지니어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거나 고용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은 근로자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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