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 사기로 수억 빼돌리고 필리핀 도주한 30대 구속

수사기관 피해 필리핀 도주…100여명 신분증 사들여
경찰,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해 검거
  • 등록 2018-09-17 오후 3:13:44

    수정 2018-09-17 오후 3:13:44

서울 관악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도박 자금을 모으기 위해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휴대폰 판매 사기를 벌여 수억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임모(33)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씨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명 온라인 중고장터 카페 등에서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800여명으로부터 약 3억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사기 행각을 벌이던 중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14년 7월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임씨는 또 신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약 100여명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구입한 후 메신저와 온라인 카페에 새로 가입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대포통장 계좌를 입금계좌로 이용했다.

임씨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빼돌린 돈을 바탕으로 도박을 해 번 돈을 합쳐 총 3억 7000만원을 생활비나 도박·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해 지난 6월 필리핀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 체류하던 임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개인 거래는 거래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거래 전 ‘사이버경찰청’ 사이트나 ‘사이버 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 전화번호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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