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 매달 1천여건 적발…솜방망이 징계 탓

불법학원·과외 2014년~2017년 4만 4117건 적발
적발돼도 중징계 9651건 그쳐 경징계는 3만 3775건
  • 등록 2017-10-10 오후 6:28:25

    수정 2017-10-10 오후 6:39:46

최근 3년간 한 달 평균 1000여건에 달하는 불법 과외가 적발됐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 기자] 최근 3년간 한 달 평균 1000여건에 달하는 불법학원과 개인과외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 탓에 불법 사교육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4만 3117건의 불법과외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올해를 제외하고 한 해 평균 1만 2313건, 한 달 평균 1026건이 적발된 것이다.

불법 유형은 설립운영자의 연수불참이 1만 38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사채용·해임미통보 4567건 △교습비 관련 위반 4396건 △서류 미비치·부실기재 2623건 △개인과외 관련 위반 2267건 △무단위치(시설) 변경 2090건 △교습시간 위반 1655건△미신고 개인과외 1401건 등으로 나타났다. △무단기숙시설 운용 8건 △안전보험 미가입 211건 △허위과대광고 752건 등도 적발됐다.

곽상도 의원은 이 가운데 특히 교습시간 위반과 무단 기숙시설 운영, 안전보험 미가입, 허위과대광고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 28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경기 5552건, 부산 500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남 3181건, 광주 3102건, 전북 2657건, 경북 2293건, 대구 2250건 등이다.

곽상도 의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4만 3117건 중 등록말소와 교습정지, 과태료, 고발 등 중징계는 9651건에 그친 반면 벌점부과와 시정명령 등 경징계는 3만 3775건으로 집계됐다.

곽상도 의원은 “심야까지 이어지는 불법학원·과외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어렵게 한다”며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서민과 저소득층 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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