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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투쟁본부는 1일 오후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이 고인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달 25일 숨진 지 38일 만이다. 유족 측은 그간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장례 절차 진행을 거부해왔다. 경찰이 지난달 28일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유족 측은 장례 절차에 대해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투쟁본부는 이날 “부검영장은 폐기됐고 떨쳐 일어선 국민의 힘은 박근혜 정권 자체의 진퇴를 묻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가 백남기 특검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 박근혜 정권 퇴진으로 확대된 지금 투쟁본부는 국민의 힘으로 고인의 장례를 치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정권을 퇴진시켜 진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장례 이후에도 국가 폭력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대책 실현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지난 1월 5·18 유공자 신청을 했다. 유공자로 인정될 경우 정부에서 관리하는 국립 5·18 민주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현재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고인의 유공자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유족 측은 일단 광주시가 관리하는 광주 옛 묘역에 고인을 안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광주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단체 등은 협의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