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3일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관련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항소하자 군인권센터가 “항소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무죄 선고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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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군인권센터는 군검찰이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군사법원에 접수하자 관련 성명을 내고 “1심 군사법원은 판결문에 군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남겼다. 이는 국방부검찰단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선고 내내 고개도 못들던 군검사 김민정 중령, 염보현 소령과 이들을 지휘해 항소를 결정한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준장(육사 54기)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2만여 명의 시민이 항소 포기 촉구 서명에 동참했다.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는 항소 포기의 염원은 이제 국방부를 향한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의 눈치를 보며 군검찰의 항소를 묵인한 김선호 국방부장관 권한대행 역시 수사외압 공범이나 진배없다”며 “윤석열의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한 억지 기소에 이어 억지 항소로 인한 끝없는 피해를 박 대령이 언제까지 감내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전했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대령에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지난 2022년 7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에 따라 군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일반 법원에서 이뤄진다. 국방부검찰단의 항소에 따라 상고심은 민간법원으로 이관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는 “민간법원에서 더 폭넓게 수사외압과 공소권 남용의 실체를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