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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씨는 지난달 8일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 고민했다”는 취지의 A4용지 한 장짜리 사과문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2명의 피해자 중 1명을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합의 거부 의사를 이미 밝혔는데도 기습 공탁한 건 오히려 피해자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본인이 선처 받는 것 외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일부 피고인이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기습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면서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돼왔다.
검찰은 지난 10월 첫 공판에서 황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연인과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했던 황 씨는 “피해자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보상에 노력하겠다”며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공판 직후 피해자 측 이 변호사는 황 씨와 합의할 확률에 대해 “0%”라고 못 박았다.
이 변호사는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라고도 했다.
그는 “이 정도의 영상을 촬영·유출하고 2차 피해가 발생했는데 너는 국위선양하니, 너는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축구선수니까 라는 등의 이유로 선처해서 계속 축구하라고 하는 게 법원의 의지인지, 그럼에도 이런 일은 해선 안 되는 거란 걸 국민에게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1심 선고는 오는 18일로 예정됐으나, 변론이 재개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