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 위원장에 박수영 의원,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은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합의했다. 여당이 조세소위를 맡는 관례를 따른 셈이다. 또 여야는 청원소위 위원장은 여당,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장은 야당 소속 기재위원이 맡는 것으로 조율했다.
조세소위는 세법을 심사하는 1차 관문으로, 통상 소위원장은 여당 소속이 주로 맡았다. 세법 개정을 위해 당정 간 긴밀한 조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8대 국회 이후 여당이 대부분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중간에 정권이 교체된 21대 국회 역시 전반기에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반기에는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각각 조세소위 위원장을 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소위 구성을 두고 100일 넘게 대치한 이유는 논란이 되는 세법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조세소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여야가 강경하게 대치하는 세법이 다수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 모두 세법 통과의 1차 관문인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을 경우 관련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용이하다. 이후 이에 여당은 ‘관례’를, 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조세소위 위원장을 두고 긴 줄다리기를 벌였다.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장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소위 구성 후 본격적인 법안심사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위 전체회의는 본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26~27일 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에서 40%로 낮추고 구간도 단순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데 대해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의 대치가 뜨거울 전망이다. 야당은 정부가 상속세 개편의 일환으로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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