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남편 옆에서 술 마셨다…혼인 8일 만에 무슨 일이

혼인신고 8일 만에 이혼 요구한 아내
거부하자 남편 때려 숨지게 해
法, 항소심서 징역 10년 선고
  • 등록 2022-09-28 오후 11:06:43

    수정 2022-09-28 오후 11:06:43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혼인 신고 8일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남편의 지인과 함께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28일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남편 C씨(50)의 집에서 남편, 남편이 노숙 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B씨(40)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혼인 신고 취소를 거부하는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이 혼인 신고 취소를 거부하자 남편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발로 찼다. B씨와 함께 반팔 티셔츠와 철사 옷걸이를 이용해 알몸 상태인 남편의 입을 막고, 전기장판 줄로 손과 발을 묶는 등 폭행을 가했다.

C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B씨는 밀어 넘어뜨렸고 머리를 벽에 부딪친 C씨는 목이 꺾인 상태로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A씨는 “그냥 자는 것”이라며 생명을 잃어가는 남편 옆에서 태연히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뒤늦게 “사람이 누워 있는데 숨도 안 쉬고 몸이 차갑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결국 머리 손상 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해치사 범행과는 별개로 현주건조물방화, 공동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 범죄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두 개의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함께 처벌받았을 때와 형평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허위 신고를 한 뒤 범행 흔적을 치우는 등 죄를 감추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점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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