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28일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남편 C씨(50)의 집에서 남편, 남편이 노숙 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B씨(40)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혼인 신고 취소를 거부하는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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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뒤늦게 “사람이 누워 있는데 숨도 안 쉬고 몸이 차갑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결국 머리 손상 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상해치사 범행과는 별개로 현주건조물방화, 공동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 범죄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두 개의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함께 처벌받았을 때와 형평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허위 신고를 한 뒤 범행 흔적을 치우는 등 죄를 감추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점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