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가 광복회 등 400여 명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고소당했던 만화가 윤서인(48)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만화가 윤서인. (사진=윤서인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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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구태연 부장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463명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윤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의 저택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낡은 집을 비교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적었다.
독립유공자 및 후손 463명은 지난해 7월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두 달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10개월간 수사한 검찰은 “윤씨가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글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고소인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으로 볼 수는 있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로 보기 어렵다”며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