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대선후보 4자 TV토론의 방송을 내보낼 수 없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방송금지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에 참석했다.(사진=김윤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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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9일 허 후보가 JTBC·TV조선·채널A·MBN 종편 4사와 연합뉴스TV·YTN 보도채널 2개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날 허 후보 측은 “지금 지지율은 5%를 넘기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빼버리는 등 불이익을 얻는 상황”이라며 “여·야 후보 4인만 선정하고, 허경영을 초청하지 않는 건 평등권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 후보 측은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지지율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후보자들과 지지율이나 소속 정당의 의석수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의제에 대해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력한 후보자들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나 선거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허 후보는 지상파 3사의 4자 토론 방송을 문제 삼고, 두 차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도 국가혁명당이 원내에 한 석도 없고, 여론조사 결과 허 후보의 지지율이 평균 5%에 미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3일 낸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은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고, 방송사 4자 토론은 예정대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