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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나올 종부세 고지서를 두고 개인뿐 아니라 대학까지 근심에 빠졌다. 주택을 처분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 해도 거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올해 대학 등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은 1.2~6.0%다. 주택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종부세 최고 세율(비규제지역 2주택 이하 3%, 규제지역 2주택자·비규제지역 3주택 이상 6%)을 적용받는 일반 법인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0.5~3.2% 세율을 적용받던 지난해보다는 세금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주택을 보유한 대학은 대부분 사택과 기숙사 용도로 집을 여러 채로 갖고 있기 때문에 누진 세율도 개인보다 대체로 높다.
버텨보려던 대학들도 결국 백기를 드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서울 한양대학교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와 송파구 아파트 두 채를 처분하기로 했다. 올해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부터는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올해 이 대학은 이 세 채에 대한 보유세로 적게 잡아 1억4165만원 이상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세율로 계산한 보유세(5987만원)보다 세금 부담이 두 배 넘게 불어났다. B대학 측은 “원래 사택용으로 마련한 집인데 교수들이 오피스텔을 선호하다 보니 각종 세금만 내고 있어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학에선 수익용으로 활용하던 주택도 정리하고 있다. 보유세 부담은 늘어났는데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임대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게 이유다. 다만 이렇게 세를 주던 집을 매각하기로 한 서울 A대학은 그 단지 사상 최고가인 수십억원에 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이 원래 분양받았던 값보다 두 배가 넘는다.
토지 보유세 증가 예고에 사학 “등록금 인상 불가피” 압박
이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은 이대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바뀌면 각 대학이 부담해야 할 토지 보유세가 6000억원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지금 사립대학들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학생들에게 지원할 예산을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행안부를 압박했다. 이에 행안부는 보유세 증가분이 최대 800억원이라며 맞서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은 “그동안 등록금 동결 정책 등으로 대학의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려워진 상태”라며 “대학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조세 특례를 통해 세 부담을 감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