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씨는 배액배상금을 내고 계약을 파기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A씨는 “해당 지역이 공공복합개발사업의 후보지가 될지도 몰랐다”며 “나같은 케이스는 누가 보상해주냐”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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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나오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서울 중구의 한 단독주택의 등기를 마친 B씨도 그 중 하나다. B씨는 지난 3월 해당 주택을 계약했고, 3개월 뒤인 6월 30일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8월 3일 6차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B씨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6월 29일 이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공공주택특별법 때문이다. 이는 개발사업지로 선정된 곳에 투기를 위해 들어오는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개발 사실을 모르고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한 A씨나 B씨와 같은 사례가 생겨난다는 점이다. 현재 B씨와 같이 억울하게 현금청산을 당할 위기에 놓인 소유주 30여명은 온라인 모임을 개최, 집단행동을 준비 중이다. 모임 참여자 중 한 명은 “국민청원이나 서명 등 현금청산자들이 할 수 있는 집단행동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후보지가 될 지 모르고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도 예외없이 현금청산자가 된다는 조항은 사실상 소급적용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예림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현금청산은 2·4대책이 나왔을 때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권리 산정일 이후 후보지가 선정된 곳에서는 이같은 현금청산 논란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금청산 등의 우려로 매수자들이 저층 주거지 매입을 꺼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