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경찰 사칭 인터뷰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규와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취재진 2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각각 징계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을 사칭한 A 기자를 취업규칙 위반으로 정직 6개월, 동행한 B 영상PD를 감봉 6개월 처분했다.
MBC 취재진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박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김씨의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에 찾아가 주소지 앞에 세워져 있던 차량 주인과 통화하며 경찰 신분을 사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는 해당 취재진 및 관리자 진술서 제출, 취재진 및 관리자 전원에 대한 인터뷰, 취재진과 차량 주인의 통화 녹음 파일, 보고 관련 메신저 대화 및 통화 목록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조사위는 이번 취재의 목적이 단순한 `거주 여부의 사실 확인`이었다는 점에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행위는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을 어기는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했던 관리자의 취재과정 개입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최초 본건 취재를 해당 기자가 자원한 점 △취재기자의 경력과 연차를 고려해 기자에게 취재가 일임돼 자세한 보고와 지시의 필요성이 없었던 점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정황을 볼 때 해당 취재가 사전에 계획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취재진이 독자적으로 취재방식을 결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MBC 측은 “지난 2009년 제정된 사내 시사보도제작준칙을 개정·보완해 급변하는 방송 환경을 반영하고, 기자들을 대상으로 취재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