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보안원·여신금융협회·신용카드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한 해커 조직은 이랜드의 사내 시스템을 랜섬웨어로 공격한 후 이달 3일 다크웹에 약 10만개의 카드정보를 공개했다. 다크웹은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근할 수 있는 웹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데다 IP 추적도 어려워 사이버 범죄에 주로 이용된다.
카드정보 중 재발급·사용정지나 탈회, 유효기간 경과 등 사용불가 카드를 제외한 유효카드 정보는 약 3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정보의 36%다. 다만 과거 불법유통 등이 확인된 카드정보 2만3000건을 제외하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카드정보가 약 1만3000건에 이른다.
금융위는 “다크웹에 카드정보가 계속 공개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매뉴얼에 따라 카드정보를 검증하고 FDS를 가동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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