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없이 증인심문 받겠다"는 형수 요청에 이재명 법정 밖으로

  • 등록 2019-03-11 오후 4:40:25

    수정 2019-03-11 오후 4:40:25

법원 들어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9번째 공판에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와 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9차 공판을 열고 박씨 모녀 등 검찰 측 증인 4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씨 모녀는 이 지사와 대면 없이 증인심문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 방어권 차원에서 이 지사의 공판 제외는 허용되지 않을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지사가 “증인이 요청하는 대로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실제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지사는 재판부의 권유에도 “권리를 포기하고 변호사에게 위임하겠다”면서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심문 이후 요지를 법정 밖의 이 지사에게 알리면 이 지사가 변호인을 통해 질문하는 식으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정한 뒤 공판을 재개했다.

증인심문에 나선 박씨 모녀는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강제 입원 시도 전인 2012년까지 이재선씨가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강제 입원 시도 2년 후인 2014년 10월부터 이상 증세를 보여 직접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은 증인심문의 요지를 법정 밖에 있는 이 지사에게 전달했지만 이 지사는 “특별히 물어볼 것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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