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로 보인다'로 그득찬 김경수 판결문..판사 확신 없어 보여"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올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란 원칙의 선 넘어"
  • 등록 2019-02-07 오후 4:17:02

    수정 2019-02-07 오후 4:17:02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수 지사의 판결에 대해 “판사가 판결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로 보인다’로 그득찬 판결문이라는 비판이다.

박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의원들, 김경수 지사 판결문 읽어보기나 했나’란 제목의 한 언론사 사설을 링크하고 “김경수지사 판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며 “핵심은 공범여부이고 국민적 감정을 건드린 것은 법정구속”이라고 운을 땠다.

그는 “친구가 자전거를 타러 가자고 찾아왔다. 그래서 자전거를 친구와 함께 탔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친구와 함께 탔던 자전거는 친구가 어디선가 훔쳐온 것이었다. 이때 자전거를 함께 탄 사람은 자전거를 훔친 공범일까? 아닐까?”라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문은 공범이라는데 판사의 확신이 없어보인다”며 “판결문에서 ‘... 로 보인다’, ‘....로 보이고’라는 표현이 무려 81번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다. ‘범행의 직접적 이익을 얻는 사람은 김 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로 보이는데’(89쪽)”라며 “과연 그랬을까? 오히려 2017년 대선경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었지만 드루킹으로 부터 공격받고 적대시됐던 민주당 정치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피해자 일 수 있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드루킹의 진술, ‘.... 로 보인다’로 그득찬 판결문. 그럼에도 판사는 김경수지사를 법정구속까지 시켰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obio pro reo)라는 즉 형사법상 여러가지 해석을 낳을수 있을 때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의 선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국민의 감정을 건드린 것은 법정구속이었다”며 “국민들은 아마도 판결문을 모두 읽어보지는 않았을거다. 그러나 이례적인 법정구속에 놀라고 ‘보복’이라는 감정이 실린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판사를 인신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판결을 비판 할 수는 있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듯이 판결을 비판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에 “아래 사설을 쓴 논설위원은 김경수지사 판결문을 정말 읽어봤을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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