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개정안 ‘당론’발의..최고세율 3.2%로 상향

8일 기재위 간사 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
지난 7월 세법개정안보다 종부세 강화
  • 등록 2018-10-08 오후 5:55:58

    수정 2018-10-08 오후 5:55:58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9·13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날 민주당 기획재정위원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보다 종부세율을 더 강하게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정부안에는 0.5%~2.0%로 되어 있는 현행 세율을 2주택 이하에 대해서는 0.5%~2.5%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0.5%~2.8%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을 강화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했다. 기존 정부안이 150%를 제시했다면 개정안은 300%까지 확대했다.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율도 0.75%~2%에서 1%~3%까지 인상한다.

개정안에 담긴 비용추계서에 다르면 오는 12월 중 개정안이 공포되는 것을 전제로 세수는 2023년까지 총 6조611억원 늘어난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양극화를 해소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루속히 종부세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자유한국당도 ‘세금폭탄’이라는 대안 없는 공격을 중단하고 종부세 통과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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