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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처간 협의를 거치는대로 주택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등 세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추석 전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맞춤형 대책 등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검토중인 부동산 세제 대책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거주→3년 거주)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기간 단축(3년→2년) 등이다.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언급하면서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시장에서는 △2년미만 단기보유자 양도소득세율 인상이나 △3년 이상 1보유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강경책을 사용해서 집값을 잡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의원입법을 통해 3주택 이상에 부과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3%초중반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7월말 내놓은 세법개정안(2.8%)보다 강화된 안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이는 것은 정부 정책 기조하고 맞지 않고 선진국 트렌드와도 반대”라며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 역시 단기적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교수는 “세금을 조정하더라도 워낙 광란의 시장이기 때문에 또다시 시장왜곡이 생길 것”이라며 “(세제 개편보다)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 개발호재로 단기적으로는 오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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